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, 교육대학원(양성과정)의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반드시 재학 기간 중「교육봉사활동」을 60시간
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.
이에 2026학년도 1학기「교육봉사활동」이수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첨부된 안내문 꼭 확인 바랍니다.